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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'오토바이 비키니 남녀' 과다노출 혐의 송치 / YTN

2022-10-28 2 Dailymotion

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'오늘 세 컷'. <br /> <br />지난여름 대낮에 한 남녀가 수영복과 비키니 복장으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논란이었던 사건, 기억하시나요? <br /> <br />결국 이들은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들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찬반 논란이 일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여성은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자, 이번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튜버인 남성 운전자는, '그냥 자유롭게 오토바이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'고 답했지만, 경찰은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때 적용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위반 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·과료 처분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파티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<br /> <br />목소리를 변하게 하는 특성 때문에, 풍선에 넣었던 헬륨가스를 재미삼아 마시는 경우도 있죠. <br /> <br />하지만, 과다 흡입할 경우 질식사할 위험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이 헬륨가스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헬륨가스는 무독성이긴 하지만, 한꺼번에 많이 들이마시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특히 최근엔 이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헬륨가스를 사용할 땐 반드시 창문을 열어야 하고, 만약 혹시라도 헬륨가스를 흡입한 뒤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끝으로 포기를 모르는 도둑 소식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다녔던 회사에서 8억 원 상당의 구리를 훔쳐 되판 직원이 경찰에 체포되고도 재차 범행을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34살 A 씨 등 5명은 지난 8월 말, 파주시에 있는 전기배선판 공장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A 씨가 전에 일했던 공장인데요. <br /> <br />이들은 금속 제품을 만들고 남은 구리 83톤, 시가 8억 원어치를 훔쳐 장물 업자에게 되팔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, 경찰이 압수한 구리를 같은 공장에 보관하자, 지난달 다시 훔치려고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구속된 A 씨는, 주식 투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819484500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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